정부는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20만원씩 12개월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22년 8월 22일부너 ~ 23년 8월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지급 시기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11월 부터 지급됩니다.
지원 조건 / 제외 대상
연령 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 '만 나이가 되는 해' 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즉,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올해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상은 신청이 불가하지만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월세+보증금 월세 환산액 = 70만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구하는 법 : 보증금x2.5%/12(개월)
재산 요건
본인 뿐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한 원가구의 재산/소득이 모두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원가구
"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분양, 입주권 포함)
전세 거주자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주택 임차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 기간 / 지급시기
신청 기간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상시모집'
지급 시기
22년 11월부터 지급 예정
상시모집이지만 각 지자체에서 신청자 조건을 확인한 뒤 11월부터 지급할 때,
8월에 신청한 사람이라면 8~11월분을 소급
9월에 신청한 사람이라면 9~11월분을 소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앱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복지로 설명 사이트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필요 서류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이체 증빙 서류(이체 내역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서류
하숙집
-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임대 사업자등록증
대학기숙사
-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ㅁ
회사기숙사
-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 등록증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건축물현황도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 증명서 등 제출시 가능
상담 / 모의 계산
민원 상담
[온라인] 마이홈
[전화] 1600-0777
모의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마이홈
아래에는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은 자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참고자료가 있는곳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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