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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조건, 대상, 총정리 나도 받을수 있을까?!!

by jinhyuk._.c 2022. 10. 26.

정부는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20만원씩 12개월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22년 8월 22일부너 ~ 23년 8월 1년간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금 지급 시기는 선정된 대상자에게 11월 부터 지급됩니다.

지원 조건 / 제외 대상

연령 요건

만 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

- '만 나이가 되는 해' 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즉,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올해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상은 신청이 불가하지만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월세+보증금 월세 환산액 = 70만원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 보증금 월세 환산액 구하는 법 : 보증금x2.5%/12(개월)

 

 

재산 요건

본인 뿐 아니라 부모까지 포함한 원가구의 재산/소득이 모두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가구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원가구

"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제외 대상

주택소유자(분양, 입주권 포함)

전세 거주자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주택 임차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신청 기간 / 지급시기

신청 기간

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상시모집'

지급 시기

22년 11월부터 지급 예정

상시모집이지만 각 지자체에서 신청자 조건을 확인한 뒤 11월부터 지급할 때,

8월에 신청한 사람이라면 8~11월분을 소급

9월에 신청한 사람이라면 9~11월분을 소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앱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복지로 설명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필요 서류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이체 증빙 서류(이체 내역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서류

하숙집

  •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 임대 사업자등록증

대학기숙사

  •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ㅁ

회사기숙사

  •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사업자 등록증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건축물현황도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 증명서 등 제출시 가능

상담 / 모의 계산

민원 상담

[온라인] 마이홈

마이홈포털 (myhome.go.kr)

[전화] 1600-0777

모의 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마이홈

마이홈포털 (myhome.go.kr)

 

 

 

아래에는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은 자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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