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란?
한해 동안 사용한 월세의 최대 12%를 공제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금을 직접적으로 받는 환급이 아닌 월세 세액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연 소득이 5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총 360만원의 월세가 발생해 지불한 월세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대상
-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 거주 주택 전용면적 약 25평(85m²) 이하 or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
- 임대차 계약상 주소지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인정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원룸 고시원도 가능합니다. 단, 기숙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자가 주택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이거나,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자 자신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부모님의 명의여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월세를 본인이 직접 납부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점~!!
월세 이체 내역이나 월세 지급액에 대한 영수증을 활용하세요!
소득공제율
공제대상자 | 세액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000만원 미초과) |
12%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6,000만원 미초과) |
10% |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최대 90만 원),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최대 75만 원)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성실 사업자의 경우,
소득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750만 원입니다
신청서류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월세 납입 증명서류
.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고 간단히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1. 홈택스 -> 2. 상담/제보 -> 3. 주택임차료(월세) -> 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5. 임차인, 임대인, 계약정보입력(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내역서)
2. 월세 납입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3. 자리톡 앱을 이용한 월세 환급
팁)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5년 이내 내역까지 소급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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