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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역세권 청년주택 유형, 대상, 조건,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by jinhyuk._.c 2022. 11. 1.

 

역세권 청년주택 이란?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유형

역세권청년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수준

역세권청년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수준


입주대상

-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 무주택자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 계층

조건 : 무주택자

대상 : 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인자, 다음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자, 졸업유예자,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 7. 1. ~ 2003. 6. 30.)

혼인여부 : 미혼

소득 :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자산: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순위
1순위(소득) :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00% -> 110% -> 120%

2순위(지역): 소득 범위 내에 경쟁이 있을경우 해당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자치구를 기준으로 우선 공급 -> 서울시 거주자 공급 -> 그 외 공급

3순위(추첨): 2순위까지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순위에 경쟁이 있다면 이때부터는 행운. 추첨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년 계층

조건 : 무주택자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 7. 1. ~ 2003. 6. 30.)

혼인여부 : 미혼

소득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신청자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자산: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순위(전과 동일)
1순위(소득) :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00% -> 110% -> 120%

2순위(지역): 소득 범위 내에 경쟁이 있을경우 해당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자치구를 기준으로 우선 공급 -> 서울시 거주자 공급 -> 그 외 공급

3순위(추첨): 2순위까지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순위에 경쟁이 있다면 이때부터는 행운. 추첨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혼부부 계층


조건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대상 : 혼인중인자,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일 것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2. 7. 1. ~ 2003. 6. 30.)

소득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일 것

자산: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순위(전과 동일)
1순위(소득) :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00% -> 110% -> 120%

2순위(지역): 소득 범위 내에 경쟁이 있을경우 해당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자치구를 기준으로 우선 공급 -> 서울시 거주자 공급 -> 그 외 공급

3순위(추첨): 2순위까지 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순위에 경쟁이 있다면 이때부터는 행운. 추첨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득기준

가구당 소득의 기준은 위와 같으며 1인기준 월소득이 321만원 이하면 1순위로 배정이 가능합니다.

 

 

혜택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수 있는 ‘청춘플랫폼’ 을 구축합니다.

 

신청방법

다음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i-sh.co.kr/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1. 로그인(공동인증서 본인확인)

2. 임대주택 공고선택

3. 단지 및 주택형 선택

4. 신청자격 확인

5.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6.추가 사항 입력

7. 공동인증서 인증확인

8. 나의 청약내역 확인




추가내용

+ 셰어형 신청안내

 

청약방식
- 공동거주를 원하는 입주자 2인 1팀 형태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 신청 불가)
- 1팀 ⇒ 대표신청자 + 공동거주신청자로 구성
※ 청약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신청한 자가 대표신청자로, 나중에 신청한 자가 공동거주자로 선정됨.


청약대상
- 청년계층 중 공동입주를 원하는 신청자 : 형제, 자매, 남매, 지인(지인의 경우 동성만 가능)


입주자 선정
- 팀 구성원 각각의 순위 중 소득순위, 지역순위 중 높은순위를 적용(유리한 것 적용)
- 팀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청자 전원이 선정 취소됨.
- 일부 팀 구성원의 결격사유로 인해 신청자 전원이 선정 취소된 경우 구성원 변경 불가

퇴거방식
- 입주자 1인 퇴거 시 동시 퇴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1인 퇴거 이후 나머지 1인이 계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 퇴거자의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하고 계속 거주 가능하나 셰어형 공급 목적을 감안하여 재계약은 불가합니다.


셰어형 인터넷 청약 신청방법
- 청년(셰어형) 신청자 : 1팀 ⇒ 대표신청자 + 공동거주신청자
- 팀 구성원들이 각각 신청하되.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신청한 자가 대표신청자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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