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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 금액, 변경사항 수급기간 한번에 알아보자(구직급여)

by jinhyuk._.c 2023. 5. 11.

 

목차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금액, 변경사항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금액, 변경사항 수급기간

     

    실업급여란?

    비자발적 사유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라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금액, 변경사항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금액, 변경사항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위의 조건에 맞아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이 조건인데 이 조건은 이직의 원인이 계약 만료, 페업, 권고 사직 등과 같은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경우를 뜻합니다.

     

    하지만 위 조건 외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조건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3.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위의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근무조건이 문제가 생기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조건에 문제가 생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증가....
    등등 이처럼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실업급여의 조건 변경사항

    1. 형식적 구직활동 금지
    2. 구직의무 부여 및 상담사 개입 강화
    3.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
    4.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재취업활동 기준 강화
    5. 5년동안 3회 시아 반복 수급 시 구직급여 최대 50% 삭감
    6.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

     

    실업급여의 불법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바뀐 사항들인데요. 불법으로 받는 사람들 덕분에 못받는 분들이 더생겼네요...

     

     

    실업급여의 급여일수

    아래의 표를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퇴사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퇴사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실업급여 금액

    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분의 급여액
    근로자: 마지막 이직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22년까지 이직한 사람
    (근로시간 8시간 이상) 60,120원


    23.01.01이후 이직한 사람
    (근로시간 8시간 이상) 61,568원

     

    실업급여 금액은 네이버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펴리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금액, 변경사항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금액, 변경사항 수급기간

    네이버 임금계산기 링크 :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C%8B%A4%EC%97%85%EA%B8%89%EC%97%AC+%EA%B3%84%EC%82%B0%EA%B8%B0&oquery=%EC%8B%A4%EC%97%85%EA%B8%89%EC%97%AC+%EC%A1%B0%EA%B1%B4&tqi=iazNJwprvh8ssf1v2LGssssssIw-185462

     

     

    실업급여 신청방법

    위의 조건들을 다 확인하였으면 이제 실업급여 신청을 해봅니다.

    (실업신고 -> 구직등록 -> 구직급여 수급자격 교육 ->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1. 워크넷을 방문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금액, 변경사항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금액, 변경사항 수급기간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2.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수강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을 안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수강하는 고용보험센터 링크 : https://www.ei.go.kr/ei/eih/pu/retrievePuIncqualClmntOnlineView.do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금액, 변경사항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금액, 변경사항 수급기간

     

     

    3. 교육을 이수한 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금액, 변경사항 수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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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한 내용이 인정이 되고 구직활동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금액, 변경사항 수급기간
    실업급여 조건, 신청, 금액, 변경사항 수급기간

     

     

    실업급여 대기기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금액이 바로 나오는게 아닙니다.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일정 기간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지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대기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추가로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는 최초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가 15일분이 지급됩니다.

    예시 실업기간 신고일 1.16
    대기기간
    (1/16~1/22)
    실업인정
    (1/23~1/30)
    실업인정일
    (1/31~2/27)
    7 8 28
    실업기간 신고일 1/16-> 최초 실업인정일 1/30 (구직급여 8일분 지급) -> 2실업인정일 2/27
    * 실업신고일 ~ 최초 실업인정일 (15) - 대기기간 (7) = 실업인정 기간 (8)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초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 15일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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