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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 연봉, 월급 한눈에 보기

by jinhyuk._.c 2023. 9. 17.

'2024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로, 사용자(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 적용될 최저시급은 국가의 경제 상황과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4 최저시급

 

최저임금의 역할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은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고가 아닌 사용자(고용주)의 지출 하한선을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시장 규제에 가까운 역할을 합니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에서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에 따라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임금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4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4일 이 금액을 발표하고 고시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이 조치는 모든 사업 종류와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20일에 15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7월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민주노총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하며, 사업장에 대한 교육,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제공하여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 최저시급

 

고용노동부 장관인 이정식은 "이번 결정된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조건,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열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최저임금제도가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며 발전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변화 추이

2024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24년과 2023년의 최저임금 비교표

2024년 최저임금(2024 최저시급)이 2023년에 대비하여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2024년 월급, 주급, 연봉의 변화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최저시급
9,620원 9,860원

일 8시간
76,960원 78,880원

예상 주급 48시간
(일 8시간 x 주 5일 + 주휴 8시간)
461,760원 473,280원

예상 월급 209시간
(일 8시간 x 주 5일 + 주휴 35시간)
2,010,580원 2,060,740원
예상 연봉
24,126,960원
(실수령액: 21,901,920원)
24,728,880원
(실수령액: 22,121,760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려된 복지

최저임금과 연결된 법령은 총 29개이며, 사회복지 관련 제도는 48개에 이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실업급여, 고용보험기금과 관련된 급여, 그리고 산재보험 보상금과 같은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준은 구직급여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의 하한액은 일당 63,104원으로 설정되어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산재 보험급여를 결정할 때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최저 보상 기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 또한 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의 경우에도 최근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교통비나 명절휴가 보너스와 같이 복리후생비로 간주되던 부분들도 2024년 최저시급인 9,860원을 기준으로 산입되어 소득 범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최저임금과 연계된 법령과 복지 제도가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연계성을 통해 근로자와 사회복지에 대한 권익과 지원이 조절되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특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거나 야간에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도 근로일지를 세심하게 작성하고 이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과 같은 경우에는 5명 이상의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근무에 대한 야간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무 시간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시간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루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연장수당으로써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하루는 반드시 주휴일로써 쉬어야 하며, 그 주를 개근했을 경우(조건은 1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근로시간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일은 평일 하루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사업장의 사정으로 주휴일에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그날 임금은 전부 연장수당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됩니다.

 

이처럼 추가 수당 지급 여부는 기업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상이한데, 대기업 직영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미지 상의 손해를 입히는 것보다 이익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원칙을 따릅니다.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당 착복은 오히려 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 이랜드그룹의 애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당 착복 및 강요의 사례가 드러나면서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사태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이미지 타격은 남아있으며, 기업은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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