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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야기

2024 수능 접수, 재수생 수능 접수 방법, 기간, 준비물 총정리

by jinhyuk._.c 2023. 8. 21.

수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능은 대학 진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접수 방법, 기간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4 수능 접수방법,재수생 수능 접수 방법, 기간, 준비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 수능 접수

 

1. 수능 접수 방법 및 기간

2023 수능 접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수능 접수 방법 및 기간에 대한 간단한 안내입니다.

 

접수 기간 : 8월24일(목) ~9월8일(금), 시간은 09:00~17:00 까지 접수가능하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접수 방법 : 9월 8일(금) 17시 전까지 현장 접수처(출신학교 혹은 시험지구 교육지원청)를 방문하여 응시원서 확인 및 응시수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링크 : https://csatapply.kice.re.kr/ 

온라인 링크는 8월24일(목) 09:00부터 9월5일(화) 18:00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스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스템 안내 8월24일(목) 09:00부터 9월5일(화) 18:00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9월 8일(금) 17시 전까지 현장 접수처(출신학교 혹은 시험지구 교육지원

csatapply.kice.re.kr

필요한 정보 : 신분증 사본, 사진 등 개인 정보 및 문서

문의 연락처 : 1670-1515 

✅주의사항

-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및 변경 등의 기간연장은 불가능 합니다. 기간내에 꼭 시원서 작성 및 접수 및 변경을 해주셔야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장소

구분 작성 및 접수 장소
졸업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혹은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학력 인정자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시.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

 

✅주의사항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란 현재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또는 접수자가 특정 지역으로 파견되어 접수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졸업자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응시원서 접수일에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응시원서 접수일에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에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졸업자 중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 중인 자, 수형 중인 자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는 응시를 희망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한 장소에 (출신 고교, 주민등록상 주소지, 실제 거주지 중 선택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변경"이라 함은 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변경을 신청하려면 원래 원서를 접수한 장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다른 접수처에서는 변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응시원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통 사항

응시원서 1통 (원서 접수처에 비치)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 요구사항

사진은 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3. 2. 25.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의 동일 원판 천연색 사진입니다.
사진 크기: 가로 3.5㎝ × 세로 4.5㎝
머리의 길이 (정수리부터 턱까지): 3.2㎝ ~ 3.6㎝

✅주의 사항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안 됩니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를 위한 필요 서류 안내입니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재학(출신)학교에서 접수 시, 응시원서에 기재된 접수자 확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타 자격 요건 증빙 해당자 서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
서류 제출 요건: 시・도교육감이 요구하는 서류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요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응시자 자격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4. 접수내역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통 서류

응시원서 접수증 1부
사진 2매 (응시원서 부착용)
원서자료 변경 신청서 1부 (원서 접수처에 비치)

✅추가 안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진은 원서 접수 시 사용한 사진 규격과 동일하게 준비되어야 하며, 취소 신청 시에는 사진은 불필요합니다.
접수내역 변경을 신청할 때는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응시원서 제출방법 안내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는 원칙적으로 출신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졸업자의 경우 아래의 ① 또는 ②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도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②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에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상기 경우의 지원자는 본인 (신분증 지참)이 직접 졸업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초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증명서는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2022년 8월 25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민등록상 현재 주소지의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응시원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입원 중인 환자, 군복무자, 수형자 등은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의 교육감이 지정한 장소에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5. 응시수수료 안내

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영역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시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 고지서에 따라 접수 창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험생은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생계급여조건부,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2. 법정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활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 대상자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수수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신청방법 


✅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게 원서 접수 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 대상자

원서 접수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응시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 장소 및 기간

응시원서 접수처 및 접수 기간과 동일합니다.


✅ 제출 서류

㉮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 인정자 및 ㉯ 재학생 중,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는 시험편의제공 대상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3. 7. 25.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합니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는 재학생
- NEIS 전산망에 사회보장급여내역(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등)이 반영된 재학생은 별도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7. 응시수수료 환불 안내


✅환불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경우:

① 천재지변
② 질병
③ 수시모집 최종합격
④ 군입대
⑤ 사망


✅환불신청 기간

2023년 11월 20일 (월)부터 11월 24일 (금)까지, 09:00부터 17:00까지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계 가족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환불신청 장소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불액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가 환불됩니다.

 

✅환불신청 제출서류

환불신청서 (접수처에 비치)
증빙서류 각 1부


✅추가 안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진단서, 합격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환불 시기 및 방법

2023년 12월 15일 (금)까지 환불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계좌는 본인 또는 직계 가족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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